바로가기 서비스
관리자 로그인
●사생의 의무
- ◈행복기숙사 사생은 생활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행복기숙사 및 부속시설을 보호 유지해야함.
- ◈행복기숙사 사생은 각자 실내의 도난 및 화재방지, 청소의 의무를 가짐(소방법에 준거하여 복도에 빨래건조대 및 기타 물품을 내놓을 수 없음)
●예절
- ◈사생은 서로 쾌활하고 다정하게 교제를 나누고 품위를 지키며 진리탐구에 충실한 학도로서의 긍지를 가지되,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.
- ◈호실 및 사생이 사용하는 생활관 시설과 공용물품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돈함.
- ◈식사할 때와 호실을 떠날 때에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음.
- ◈사내에서는 정숙해야 하며, 모든 언행은 예의를 갖추어야 함.
●사내질서
- ◈생활관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
- 사내의 집기와 기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행위.
- 전열기 및 화력 사용행위.
- 면학을 저해하는 소란, 소음행위.
- 남, 여학생 호실 방문 행위.
- 음주, 흡연, 도박, 폭력행위.
- 관장 및 간사, 교직원에 대한 불손행위.
- 기타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.
●이성 및 외부인 출입
- ◈남녀 학생 호실에 이성이나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금함.
- ◈외부인 출입 대동 및 숙박 시 규정위반 퇴사 조치됨.
- ◈지정된 호실을 타인에게 대여 시 규정위반 퇴사 조치됨.
- ◈정기 입/퇴사 기간동안 장애학생을 비롯한 입/퇴사간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보호자 외 출입불가(행정실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고 출입가능)
●호실배정
- ◈호실배정은 매학기 관장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일단 배정된 호실은 관장의 허락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●출입통제
- ◈출입통제 : 01:00 ~ 05:00(매일)
- ◈공용공간 소등 : 01:00 ~ 05:00(단, 생활관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함)
●기숙사 내 반입 금지 물품
- ◈냉/난방기, 전열기구 : 전기장판, 전기매트, 온수매트, 전기담요, 전기방석, 선풍기 등 전기 사용 기구
- ◈취사용 전열기기 : 믹서기, 커피메이커(커피포트), 토스트기, 요쿠르트제조기, 전기주전자, 밥솥 등
※ 음식조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조리기구 반입금지
- ◈취사용 조리도구 : 음식조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조리도구
- ◈기타 : 냉장고
●기숙사 내 반입 금지 음식물
- ◈음료 및 다과류(쿠키, 스넥)를 제외한 모든 음식물 제외함
- ※ 지하 1층 공동휴게실내에서만 일부 음식물 허용 [치킨,피자 등 국물없는 음식 * 중국음식 및 한식 등 그릇음식 제외]
●생활점검 안내
- ◈정기점검 : 매주 화요일 22시부터 점검함.
- ◈상시점검 : 정기 점검 후 불량 기숙사실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(사전 공지 없음)
- - 생활점검은 매주 화요일 22:00에 실시하며 이때 기숙사 내의 모든 사생은 각자의 호실에 위치함.
- - 매일 미방문 카드에 의한 재실점호 실시(필요시 불시 생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)
- - 재실시 반드시 출입카드를 홀더에 삽입해야 하며 출입통제시스템을 통해 카드 점호를 실시함.
- ◈생활점검 내용
- 인원 점검
- 청소 상태
- 기자재 및 시설물 파손 상태
- 기타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 상태 점검
●쓰레기 분리수거의 의무
- ◈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생활관의 시설 및 비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.
●벌점
- ◈벌점은 생활관장 또는 사감이 부과할 수 있으며, 학생층장은 벌점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생활관장 또는 사감에게 보고할 수 있다. 생활관장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.
- 경고처분 : 벌점이 5점인 경우 또는 1회 범칙행위에 대해서도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.
- 퇴사처분
- 별표1의 규정위반퇴사 대상자
- 경고처분 후 벌점 5점을 추가하였을 경우(벌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하여 공지 예정)
●게시, 광고물 부착
- ◈사내 게시판에 게시, 또는 광고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생활관장 또는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지정된 게시판에만 부착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