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가기 서비스


관리자 로그인
사이트맵 닫기

  • 퇴사의 종류

    • 중도퇴사
    • 만기퇴사
    • 강제퇴사
    • 무단퇴사
    표1:퇴사의 종류
    만기퇴사
    • 정상적으로 입사 후 정기 퇴사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'만기퇴사'라 한다.
    • ※ 정기 퇴사기간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퇴사를 적용함
    중도퇴사
    • 입사생이 입사 거주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 '중도퇴사'라 한다.
    • ※ 중간퇴사관련 문의는 행정실로 직접 방문 및 전화문의 바랍니다.
    강제퇴사 ※ 규정위반 퇴사

    *입사생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규정위반 퇴사 처분을 받게됨(추후 생활관 입사를 불허함)

    • 내규의 퇴사에 해당되는 범칙행위를 한 자
    • 생활관 납부금 체납자
    • 제19조에 해당되는 자
    • 등록미필자
    •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  • 중도퇴사 절차

    ※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표2:중도퇴사 절차
    절차 내용 비고
    ① 퇴관신청 퇴관 5일전 "중도퇴관 신청서"를 작성하여 운영팀에 제출
    • 제출처 : 행정팀
    • 퇴관준비 : 퇴관 해당일 전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
    ② 청소실시
    • 개인공간 : 책상, 책장, 서랍, 옷장, 침대 등
    • 공용공간 : 사생실 바닥, 화장실, 창문, 출입문
    • 유의사항 : 룸메이트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을 반드시 퇴관자가 청소하여야 합니다.
    ③ 개인물품 이동
    • 퇴관 해당일 오후 3시 이전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짐을 뺀다.
    ④ 퇴관점검
    • 점검자 : 층장(퇴관자 동반 확인)
    • 점검내용 : 비품 상태 점검 및 청소 상태 점검
    • 유의사항
      • - "개인별 비품점검표"에 층장 및 퇴관자 서명 후 행정실에 제출
      • - 분실 또는 두고 간 개인물품은 모두 폐기 처분합니다.
    ⑤ 퇴관
    • 퇴관일시 : 퇴관점검 후 즉시
    • 유의사항 : 퇴관 시 개인소유 물품은 모두 가져가고 호실은 입실 전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.
    ⑥ 환불
    • 환불일시 : 퇴관 후 15일 이내
    • 환불계좌 : 생활관 홈페이지에 입력된 통장 계좌
    • 유의사항 : 행정실 시설점검에서 비품 훼손 및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 됩니다.
    보증금 포함

    • 유의사항 : 중도퇴관 시 다음 학기 생활관에 입주 할 수 없습니다.

  • 중도퇴사 환불기준

    ※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표3:중도퇴사 환불기준
    입관유형 중도퇴관 생활관비 환불기준 비고
    학기 잔여 숙박 일수에 대한 잔여 기숙사비의 10%(위약금)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 단, 입관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되지 않는다. 다음 학기입관 불가
    6개월 잔여 숙박 일수에 대한 잔여 기숙사비의 10%(위약금)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 단, 퇴실학기 공식 기말고사 시작일 이후로는 환불되지 않는다.

    ※ 단, 입관기간 중 휴학, 취업,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진행하는 “교환학생”이나 “해외봉사”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(휴학증명서, 군입대영장 등 제출 시 위약금을 면제하며 다음 학기 입관에 불이익이 없습니다.

  • 만기퇴사 절차

    ※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표4:중도퇴사 절차
    절차 내용 비고
    ① 퇴관준비 생활관 일정에 따라 “별도 공지”한 기간 내에 퇴관 신청서를 행정실로 제출
    • 제출처 : 행정팀
    • 퇴관준비 : 퇴관 해당일 전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
    ② 청소실시
    • 개인공간 : 책상, 책장, 서랍, 옷장, 침대 등
    • 공용공간 : 사생실 바닥, 화장실, 창문, 출입문
    • 유의사항 : 룸메이트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을 반드시 퇴관자가 청소하여야 합니다.
    ③ 개인물품 이동
    • 퇴관 해당일 생활관 일정에 따라 “별도 공지”한 기간 내에 퇴관 신청서를 행정실로 제출
    ④ 퇴관점검
    • 점검자 : 층장(퇴관자 동반 확인)
    • 점검내용 : 비품 상태 점검 및 청소 상태 점검
    • 유의사항
      • - "개인별 비품점검표"에 층장 및 퇴관자 서명 후 행정실에 제출
      • - 분실 또는 두고 간 개인물품은 모두 폐기 처분합니다.
    ⑤ 출입카드 반납
    • 반납장소 : 운영팀
    ⑥ 퇴관
    • 퇴관일시 : 퇴관점검 및 출입카드반납 후 즉시
    • 유의사항 : 퇴관 시 개인소유 물품은 모두 가져가고 호실은 입실 전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.
    ⑦ 환불
    • 환불일시 : 퇴관 후 15일 이내
    • 환불계좌 : 생활관 홈페이지에 입력된 통장 계좌
    • 유의사항 : 행정실 시설점검에서 비품 훼손 및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 됩니다.
    보증금 포함
  • 숙지사항

    • 행정실 퇴관점검 시 비품 훼손 및 청소상태 불량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.
    • 1인이 먼저 퇴사 시 본인자리 및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청소하고 퇴실하여야 합니다.
    • 비품 파손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차감됩니다.
    • 출입카드는 반드시 행정실에 반납하셔야 합니다.
    • 입관보증금 환불은 "생활관 홈페이지"에 입력된 환불계좌로 입금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