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기퇴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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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퇴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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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퇴사 |
※ 규정위반 퇴사
*입사생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규정위반 퇴사 처분을 받게됨(추후 생활관 입사를 불허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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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 | 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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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퇴관신청 |
퇴관 5일전 "중도퇴관 신청서"를 작성하여 운영팀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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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청소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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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개인물품 이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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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퇴관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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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퇴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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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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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포함 |
• 유의사항 : 중도퇴관 시 다음 학기 생활관에 입주 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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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관유형 | 중도퇴관 생활관비 환불기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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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| 잔여 숙박 일수에 대한 잔여 기숙사비의 10%(위약금)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 단, 입관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되지 않는다. | 다음 학기입관 불가 |
6개월 | 잔여 숙박 일수에 대한 잔여 기숙사비의 10%(위약금)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 단, 퇴실학기 공식 기말고사 시작일 이후로는 환불되지 않는다. |
※ 단, 입관기간 중 휴학, 취업,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진행하는 “교환학생”이나 “해외봉사”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(휴학증명서, 군입대영장 등 제출 시 위약금을 면제하며 다음 학기 입관에 불이익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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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 | 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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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퇴관준비 |
생활관 일정에 따라 “별도 공지”한 기간 내에 퇴관 신청서를 행정실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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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청소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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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개인물품 이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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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퇴관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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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출입카드 반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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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퇴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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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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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포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