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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입사지원자격

      • 동남보건대학교 학부신입생 및 재학생, 대학원생(조교 포함)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. 행복기숙사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 학업에 정진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신체 건강한 자로 행복기숙사 수칙의 준수함을 서약한 자에 한한다.
    • 입사지원자격 제한

      동남보건대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제19조 (입사자격 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
      •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
      • 전 학기 퇴사처분을 받은 자 또는 최종벌점 -15점 이상 자
      • 법정전염병 이환자 및 보균자, 정신질환자, 건강진단서(항목:결핵-흉부X선) 미 제출자
      • 휴학중인 자
      • 기타 기숙사 구성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,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
    • 입사우선순위

      • 사회적배려자
        ※ 단, 사회적배려자라 함은 저소득가구의 학생, 장애학생, 한부모가정, 보호종료아동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청소년, 다문화가정 자녀, 임산부, 다자녀가구의 자녀 등을 말하며, 우선선발대상자 범위 등 사생선발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)
      • 사회적배려자를 제외한 재학생
      •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    • 기타
    • 신청방법

      • 기숙사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신청 클릭
      • 4개월(학기)/ 6개월(반기)
    • 거주기간 및 입사구분

      표1:거주기간 및 입사구분
      구분 학기
      모집시기
      • 1학기 : 12월 ~2월 초
      • 2학기 : 6월 말 ~ 8월 초
      거주기간
      • 1학기 : 2월 말 ~ 6월 중순
      • 2학기 : 8월 말 ~ 12월 중순
      반기입사
      • 한 학기+방학 중 생활 가능(6개월)
      • 반기생의 경우 호실 변동 없음
      • 6월초/12월초에 입사신청 공지하며, 기존 거주 학생도 호실 이동 있음(방학기간에 대한 별도의 입사신청 유무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있을 수 있음)
      학기입사
      • 한 학기 동안의 생활만 가능(4개월)
      • 다음 학기에도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, 퇴사 후 다음 학기 입사신청에 지원하여 선발되어야 입사 가능(호실이동 있음)
      방학입사
      • 방학 중 생활(하계, 동계/2개월)
      정기입사
      • 6월초/12월초에 입사신청 공지하여 선발함
      중간입사
      • 정기입사일 이후 결원이 발생한 경우 중간입사 모집 공지 기숙사비는 입사하는 날로부터 잔여 일수를 계산
    • 입사 절차 안내

      ※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  표2:입사 절차 안내
      절차 내용 비고
      1. 접수처 등록 행정실 방문
      • B1층 행정실
      본인확인
      • 신분증 또는 학생증 필히 소지
      입관서류 제출 ※ 제출서류(미제출자 입관 불허)
      • ① 입관(입사)신청서 1부
      • ② 폐결핵 검사 결과 1부 (발급일 기준, 유효기간 1년)
        • -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(발급에 4~5일 소요 됨)
        • -일반병원은 당일 발급 가능 (비용 발생)
      2. 출입 등록 출입 지문 등록
      • 행정실에서 등록
      3. 호실 이동 호실 확인
      • 개인물품 운반
      • 사용 가구 등 확인
      호실 비품/시설점검표
      • 추후 퇴관 시 기물 파손에 따른 변상기준이 되니 반드시 작성
      4.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
      • 일정 별도 공지(OT자료 배부로 대신 할 수 있음)
      • 미참석시 벌점 부과
      • "호실 비품/시설점검표" 관리사무실(A동 B209호)로 제출
    • 입사 서류 안내(사전제출)

      ※ 폐결핵검사서 업로드

      • 입관 당일 "폐결핵 검사 결과서"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입관이 불가
      • 입사일 기준 발급일 기준 12개월 유효합니다.
      • 필수검사항목 : 폐결핵 검사(흉부 X선 촬영)
      • ※ 주민등록등본(부모님 주소지 기준, 거리점수 확인, 개인정보 삭제)
      • ※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 업로드(개인정보 내용 삭제 후 )
    • 입사 시 유의사항(반입금지물품 및 허용 물품)

      • 상담접수

        • 생활관에는 책상, 침대, 매트리스, 옷장, 서랍장 외 생활용품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타 생활용품은 개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.
      • 반입금지물품 및 허용물품

        표1:거주기간 및 입사구분
        개인준비물
        • 침구, 세면도구, 침구류, 옷걸이, 슬리퍼(무소음), 청소도구, 기타 개인생활용품(속옷, 양말, 세면도구 등)
        허용가능
        • 헤어드라이기(1,000W이하), 전기면도기, 소형청소기, 소형가습기
        • 허용 가능 물품 사용 조건
          • - KC마크 또는 KS마크 등의 “공인인증품”에 한하여 사용 가능
          • - 안전사용 철저(외출 또는 취침시 반드시 전원 OFF)
        허용불가
        • 위험물품 : 칼, 인화물질(모기향 포함)
        • 전열기구 : 전기장판, 개별 냉/난방기, 다리미, 온풍기, 전자레인지 등
        • 취사도구 : 커피포트, 전기밥솥, 버너 등
        • 승용기구 : 자전거, 전동킥보드 및 밧데리 등
        • 기타 전기제품 및 가구류 : 서랍장, 옷장, 냉장고 등
        • ※ 금지사항 : 동물출입 및 사육은 일체 금함(규정위반퇴사 사유 해당)